시정명령 이행 안 될 경우 대학폐쇄까지 고려

지난달 감사 착수 선교청대 13일까지 기간 연장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이 대거 드러난 22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 가운데 이에 대한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신대·성화대학처럼 폐쇄 조치될 수 있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국장)은 6일 “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해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보강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조사를 할 것”이라며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모집 정지나 대학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교과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사안별로 처분할 방침이다. 대학 구성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신입생 선발이나 학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구자문 국장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워낙 많은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구조개혁위에 올려서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신대나 성화대학처럼 폐쇄명령까지 받는 대학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교과부가 감사에 착수한 선교청대의 감사기간이 오는 13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교과부는 12월 30일까지 이 대학에 대한 감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대학 측의 자료협조 미비로 감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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