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총장 서거석)는 한상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 조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면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법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입법 되는 등 사회 정의를 바로 잡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경제적 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중국세법을 국내 최초로 분석 및 정리해 국내에 소개하는 연구보고서를 출판했고, 한중조세정책협의회에도 수차례 참석해 양국 간 조세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 교수는 “과분하게도 이번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정부 훈장을 받게 된 것은 국내 조세법 관련 문제 해결과 조세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라며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조세법 관련 일을 해오면서 휜 곳은 바로 펴고, 막힌 곳은 뚫고자 하는 데 소임을 다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상국 교수는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재직하고 있다.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통일부 개성공단 법제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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