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이병운 부산대 교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교련은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이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이 장관을 고발하고, 사업 지원대학 지정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국교련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 당락의 주요지표로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국립대의 자율성을 흔드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과 소송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교련은 또 19대 국회 원 구성을 전후해 교과부 장관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안을 청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교련은 17일 전국 국·공립대 교수 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한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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