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대부분의 국립대들이 교수채용과 예산 집행, 학사관리 등의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처리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져 무더기로 주의, 경고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96-98 국립대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97년 운영비에 계상된 1억4천만원을 예산전용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 예산인 일용인부 임금으로 돌려 사용해 통보조치를 받았다.

전남대는 97년 대학입시 및 논문심사에 필요한 경비 7천2백만원을 +홍보영화 제작비로 전용해 결국 논문심사료 2천8백만원이 모자라 기성회 회계에서 차입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수의대와 관련해서도 전남대는 신축당시 단과대간 협의미비로 기본설계비 3천8백만원의 예산을 고스란히 날렸다.

전남대는 또 96년 감사에서도 업무추진비 총장사용비율 과다와 교원인사 +불합리 등으로 최한선 전 총장이 5차례나 주의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총장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충남대도 97년도 기성회 세출예산 중 월 +1백50만원을 초과지급해 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올초 교수임용비리로 총장이 구속된 순천대는 교수복무관리 부당, 교원인사행정 문란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무려 27차례나 주의, 경고,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목포대는 32명의 교수가 총장허가 없이 타대학으로 임의출강했고 재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 5천2백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학금과 관련해 부산대도 96년 성적우수장학금을 상위자를 배제하고 +하위자에게 지급하고 한국장학회 장학금을 성적기준미달자에게 지급하는 +등 장학금 운용을 파행적으로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 전문가들은 "이같은 잘못된 행정이 적발되고도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실무자가 바뀌면 다시 파행행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실질적인 고발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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