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비교과활동경력 조작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인 기획사 운영’ ‘청소년 기자 활동’ 등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비교과 활동 경력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험생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대학생 입시브로커 신모(2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브로커 신씨는 지난해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둔 학부모 A씨에게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꾸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았다. A씨의 자녀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했다. 해당 대학은 A씨의 아들을 입학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다른 학부모 B씨로부터 2010년 1억3000만 원을 받고 자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청소년 신문의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면접에서 불합격했다.

신씨는 이밖에도 학부모 서너 명으로부터 50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허위 경력 조작 의뢰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입학사정관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해당 학부모와의 금전거래과정에 참여한 신씨의 어머니도 사기 등 죄목으로 이달 초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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