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9시간 전업강사 교원확보율 포함안'에 반발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시간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당사자들은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들이 교원확보율에 반영되지 않는 비전업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오히려 전임교원 채용 숫자를 줄이는 등 비정규직 강사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9시간 이상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면 나머지 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뿐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에서는 저비용으로 손쉽게 교원확보율을 올릴 수 있는 강사채용을 늘리고 되레 전임교원 채용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강의시간 제한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전업·비전업, 전임·비전임을 구분지어 교원의 차별 소지를 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교원확보율에 포함되고 있는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겸임·초빙강사도 이 비율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측도 “9시간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로 집계하는 것은 대학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이미 성균관대가 2020년까지 학부 교수들을 전부 비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문제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임교원확보율 외에 ‘교원확보율’을 따로 두고 이를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 지표에 반영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임교원확보율에는 고등교육법상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의 비율이 포함되고, 교원확보율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겸임, 초빙강사까지 포괄해 훨씬 범위가 넓다.

교원확보율을 적용할 경우, 대학은 비정규직 교원만으로도 교원확보율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굳이 운용상의 제한이 따르는 전임교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을 반영했지만 올해는 교원확보율로 기준을 완화했다. 국립대는 올해도 전임교원확보율이 반영됐다.

임 위원장은 “전임교원확보율로만 집계해야 대학들이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 양질의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고 근본적인 비정규직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되는데, 교원확보율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립대는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교원확보율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래대로 전임교원확보율만 반영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사들은 내달 8일 시행령 공청회 기간을 앞두고 교과부측에 문제제기를 할 전망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교원확보율제도 폐지 △전임·비전임 관계없이 강의시간 주당 9시간 이내로 축소 △전임·비전임 모두 평가 통한 재임용 △사립대 시간강사 정부지원금 배정 등의 개선내용을 정부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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