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드무비'라고 발뺌하다 녹취록 때문에 발각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계절학기 수업 강사가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누드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등 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경기대 양성평등문화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한 A씨는 40대 강사 B씨가 “너와 세미누드를 찍고 싶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양성평등문화원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업 첫날 B씨에게 “직장 때문에 주5일 수업 중 하루는 못 나올 것 같다”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B씨는 “F 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 나와 딜(deal)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2~3시간 정도 너를 이용하겠다”, “월요일에 성적을 입력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등 A씨를 괴롭히던 B씨는 급기야 “네 세미누드를 찍고 싶다. 대답은 예스(yes) 또는 노(no)로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양성평등문화원의 조사에 B씨는 “세미누드가 아니라 새드무비라고 말했다”고 항변했으나 A씨가 녹취록을 가진 것을 알고 뒤늦게 사과했다.

경기대 양성평등문화원 관계자는 “B씨가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배정된 강의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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