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보류한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직권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9일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훈령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제25조)과 교육과학기술부령(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만큼 오는 11일까지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삼영 부대변인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훈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면서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가 되는 교과부 훈령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를 참조, 교육적·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감은 공·사립학교의 학사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학생부는 학사에 관한 것이므로,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교과부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최근 인권위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시정을 권고하자 학생부 기재를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특별감사에 들어가 도 교육청의 공문을 직권취소한 데 이어 최근 기재를 거부한 교장·교감·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직접 통보했다.
교과부 감사반은 학생부 기재 유보방침을 따르던 도내 24개 학교의 교장 등이 모두 학교폭력 관련 학생 58명의 징계결과를 기재하겠다고 확인서를 쓰자 지난 5일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