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80억 최고, 고려대·단국대·외대 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떠넘기는 편법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6일 “사학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60%)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2%)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8%) 등이다. 다만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과 ‘국민건강보험법(제67조)’에서는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이를 부담할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수도권 주요대학들도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학별 법정부담금 교비 충당액은 중앙대가 8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74억원) △단국대(70억원) △한국외국어대(44억원) △홍익대(43억원) △경기대(43억원) △명지대(39억원) △서강대(39억원) △숭실대(34억원) △연세대(30억억원) 성신여대(23억원) △광운대(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대·경기대·명지대·광운대 등은 법정부담금의 100%를 교비로 충당했다. 김 의원은 “중앙대 등 주요 사립대들은 올해 상반기 전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기 어렵다며 교과부에 교비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올해 1월26일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교비로 부담할 경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까지 법인부담금 교비지출이란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막대한 펀드투자 손실과 수십억 원 종편 투자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립대 재단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이들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손익 현황’에 따르면, 중앙대가 62억 원의 손실을 보는 등 일부 대학들이 적립금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인부담금의 교비지출이 교과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지 않을 경우 교비로 지출한 법인부담금을 학생들에게 환급하거나 교육환경, 복지증진 등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학별 법인 법정부담금 교비 충당 액수(단위: 천원, 출처 : 김재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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