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거부시 강제휴직하기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원 강의시간에 여학생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서울 소재 A대 국문과 여교수 B씨가 25일 대학으로부터 휴직을 권고 받았다.

해당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B교수에게 권고 휴직 처분을 내렸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기로 했다.

이달 초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B교수가 수업중 학생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음성파일이 게재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영상에는 교수가 일부 학생에게 “너 술집 나갔다며?” “이 호스티스 X이...” “수업은 왜 들어와서 XX이야” “너 F니까 수강신청 취소해” 등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음성이 녹음돼 있다. 같은 학과 교수에 대한 막말도 포함돼 있다.

이 음성 파일은 지난해 2학기 국문과 대학원 수업 중 한 학생이 수업 내용 일부를 녹음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에는 대학이름과 교수 이름, 얼굴, 이메일 등이 전부 공개됐다.

파장이 커지자 B교수는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린 학생을 꾸짖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연기를 한 것”이라며 “학생들에게도 ‘지금부터 연기를 하겠다’고 고지한 뒤 했던 말들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재편집해 올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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