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호남대·전남대 등 13곳 … 2급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다. 심사위원회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교육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대 외에도 이화여대·인하대·계명대·대구예술대·경일대·한서대·중부대·예원예술대·호남대·전남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등 총 13곳이다.

이들은 향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고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은 오는 2016년 2월까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초·중·고교 문화예술교육,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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