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실업계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는 교육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학위를 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계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 외 입학비율 확대는 지난 3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결정한 내용이다. 적용 시기는 2008학년도부터이다. 개정안은 또 교육대학과 기술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1개 교육대학과 정석대학(기술대학), 한민학교·대전신학교(각종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력인정을 받는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모두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학위를 줄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국내외 2개의 학위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줄 수 있다. 교육부는 10월 4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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