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 제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부산대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사업에 참여했던 출자회사가 부산대에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부산대는 8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시행사인 효원이앤씨(E&C)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을 출자 지분만큼 지급하라는 공문을 대주단으로부터 받는 등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부산대는 농협은행㈜과의 소송도 앞두고 있다. 농협은행은 효원이앤씨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을 지급하라며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든 것은 부산대가 지난 2010년 10월 효원이앤씨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당시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효원이앤씨가 지난해 4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가 두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효원이앤씨가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원리금 439억원과 세입자 100여명의 투자금 300억원, 효원굿플러스 권리금 109억원 등 총 848억원가량을 국비 또는 기성회비로 배상해야 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패소하더라도 기성회비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꾸준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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