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논쟁 2라운드 돌입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논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가 4일 로스쿨 도입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는 로스쿨 시행 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로스쿨 입학정원 규모. 대법원은 입학정원을 1천2백명 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은 이를 2천5백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라면 어디든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4면> 사개위가 4일 입학정원 규모까지 확정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2천5백명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 확대 △설립 준칙주의 등 대학가의 요구가 빗발칠 전망. 이와 함께 대학의 로스쿨 유치 경쟁도 급물살을 타면서 대학간 견제도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 소재 한 대학은 사개위가 로스쿨 설립 대학 수를 제한해, 설립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탈락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대학의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 다른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국립대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들과 함께 강력한 액션을 취할 것”이라며 달아오른 대학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영준 경희대 법대학장(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은 “로스쿨 설립은 준칙주의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법률적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도 “수시모집 면접 때 법대에 지원한 고교생들이 먼저 ‘인하대는 로스쿨 할 거냐’고 묻더라”며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6~7개 대학만 로스쿨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대학가가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준칙주의로 설립하도록 하면 처음에는 30개 대학 정도가 준비하겠지만 5년 후 쯤이면 시장원리에 따라 절반은 정리된다”고 내다봤다. 지방 소재 대학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섭 전남대 법학과장은 “로스쿨 선정시 지역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 수나 교수 현황, 학생 정원 등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는 대로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자문을 받아 세부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원찬 교육부 학술연구진흥과장은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법학교수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세부내용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팀 new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