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적립금 이유로 반환소송은 처음

[한국대학신문 송아영 기자] 수원대 학생들이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을 쌓은 것도 모자라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도 하지 않는다며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학생들이 높은 적립금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수원대 학생 80여 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이하 등환추)는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둔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15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인수 총장, 최서원 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3인을 상대로 1인당 100~200만원 환불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환추는 “지난 1학기동안 등록금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묵살했다”며 “총학생회장과 단대장들에게 시설 개선과 실습비 지급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등록금을 받아 쌓아둔 적립금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4300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실험실습비와 기자재구입비, 교육시설개선비에 돈을 쓰지 않고 교수님들의 연봉을 형편없이 깍아 모은 돈이다”고 주장했다.

등환추는 또 “수원대는 실험실습비나 기자재, 학생대비 전임교수비율 등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며, 족벌사학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현 총장의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대학교육이 가져야 할 공공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승소할 경우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수원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소송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대 등환추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적립금은 노후한 단과대학 신축을 위한 건축기금으로 쌓아온 것이고, 건축허가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시설개선이나 장비구축 등이 늦어졌다”며 “학생들의 불편함에 대해선 동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