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A씨 상대 현금·유흥비 등 수십차례 갈취

[한국대학신문 이용재 기자 ] “교수가 되게 해주겠다”며 시간강사에게 10년간 억대의 금품을 뜯어 온 국민대 교수가 파면됐다.

국민대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연예술학부 지모 교수(56)를 파면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 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 같은 학부 시간 강사인 A씨에게 “전임교원에 임용시켜주겠다”며 10년간 1억원 가량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는 지난 6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A씨의 증언과 녹음, 계좌 내역 등을 증거로 지 교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년간 200~5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교수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또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수십차례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학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됐지만 지교수가 1년 단위로 계약해야 된다는 것을 악용해 계속 금품을 요구하자 결국 지난 6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지 교수가 지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영화계 유력인사라 파장이 더욱 컸다.

국민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파면을 결정했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김모 교수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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