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지난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진 뒤 학생모집

교육부 “학생 피해 막기 위해 경영부실 대학 재지정”

[한국대학신문 신하영·최성욱 기자]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조치된 전북 김제의 벽성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다시 지정돼 혼선을 주고 있다. 이 대학은 이미 지난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대학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벽성대학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학사비리를 지적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폐교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벽성대학은 법정 수업시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 학생을 모집한 뒤 단축수업으로 수업시수 미달학생 1424명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37명에게는 학위까지 수여했다.

이에 교육부는 부당하게 부여된 학점·학위에 대해 취소할 것을 명령했으나 벽성대학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당 학점을 준 1424명 중 181명에 대해서만 학점을 취소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10일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8월 21일 청문 절차를 거쳐 9월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벽성대학은 같은 해 10월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폐쇄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교육부로서는 다시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후 벽성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이어 교수채용까지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났기 때문에 교육부의 폐쇄조치가 정지된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교육부가 승소하면 그대로 폐교조치하면 되지만, 만일 지게 될 경우 (폐쇄조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영부실대학으로 다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벽성대학 폐교조치와 관련된 본안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법원이 “벽성대학에 대한 폐쇄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벽성대학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현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2심판결 전까지 가처분을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벽성대학은 이번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에서도 충원율 등 지표 전반이 낮았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대학의 부실 사실을 학생·학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벽성대학은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재보다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작년에 폐쇄명령이 떨어진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안 오고 있다”며 “지금은 학교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가 문제지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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