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상공인에 무료 법률상담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난달 30일 홍성방 로스쿨 원장, 이상복 부원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타운미팅룸에서 ‘시민 무료 법률상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소외된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맺어진 관․학협력 사례다. 무료법률상담은 서강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실무교수와 학생들이 담당하고, 방문상담은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무료법률상담 주관을 맡은 이상복 부원장은 “중소상공인과 기업체 관련 법률이 전문분야인 만큼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무료법률상담 협약으로 고양시민들의 법률적 어려움들이 해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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