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총장, 이사장-교협회장 합의안 일축

지난 17일 재단 이사장과 교수협의회장이 총장의 퇴진을 전제로 한 학교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던 숭실대가, 어윤배 총장이 정상화 이전에 퇴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학내 분규 9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오전, 극적으로 이뤄졌던 곽선희 이사장과 김홍진 교수협의회장과의 합의안은 어 총장이 지난 19일 서울대 기자실에서 "이사장과 교협회장의 합의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이같은 절차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문건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사표를 제출할 수도 없다"고 밝히면서 반전됐다. 어 총장은 "교수들의 수업 복귀, 노조의 업무 복귀 등 학내 정상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결코 퇴진하지 않겠다"는 '선 정상화-후 퇴진'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어 총장은 또 "지난 8월 이사회 이후 학내 정상화 이후 퇴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왔으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 총장에 따르면 징계범위는 그동안 공동투쟁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람들로, 김홍진 교수협의회장, 고동환 노조 지부장 등 교협과 노조 집행부 8명 가량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17일 합의 이후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던 일부 학사담당 직원들의 업무 복귀 등 일련의 정상화 활동을 중지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며, 교수협의회도 "엄연히 이사장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총장이 불이행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단 이사장과의 합의문에 따른 사표수리 기간인 22일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지난 21일 이사장 및 구성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갖기로 했던 공청회도 이사장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4일간 감사관 3∼4명을 투입, 숭실대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 이석구 감사담당관은 "지난 6월 진행하려던 숭실대 감사가 노조파업 등 여건 미비로 무산된 이래 지금까지 세차례 방문했으나 상황이 안됐다"며 "이번 예비감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중 숭실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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