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화 전 국민대 노조위원장

"이번 판결로 사용자들의 징계 남발 처사에 제동을 걸게 된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준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에서 공개강연 연사로 초청한 모 대학 총장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지난 98년 해고됐던 조춘화 국민대 전 노조위원장(현 전국대학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복직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일 열린 해고무효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국민대측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대학 고유 학사업무인 특강을 방해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 정도가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7년 국민대에 공채로 입사해 98년 1월 해고된 조 전 위원장은 98년 12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학교측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3여동안 법정 공방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에는 딸 하림이가 '후천성 심장판막증'으로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할까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번도 '그만두자'는 말 한번 하지 않았던 아내와, 곁에서 지켜봐 준 동료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는 것. 복직의 길을 찾는 것만이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어렵게 '해고무효'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 조 전위원장의 법정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학교측 증인으로 나섰던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조 전 위원장을 검찰이 무고혐의로 기소했던 것. 지난 4월 1심에서 '혐의 없음'으로 승소했지만 학교측의 상고로 2심 재판 계류중. 아직도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태다. "빠르게 변화한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4년여 동안 한번도 복직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만큼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학교측의 복직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조 전 위원장은 요즘 10여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그동안 새로 임용된 구성원들을 만날 생각으로 벌써부터 들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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