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기준 100억 원 미만 대학도 53개 대학

토지 보유 기준 건국대·연세대·단국대 최고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80%에 달하는 사립대들의 수익용기본재산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보유기준인 100억 원에 미달한 대학도 53개교에 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147개 4년제 사립대 학교법인의 2012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운영하는 법인이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산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해당하는 액수가 확보돼야 한다.

이에 따라 사립대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해 보유액의 3.5%에 달하는 소득을 올려야 한다. 여기서 발생된 수익의 80% 이상은 대학운영에 투자된다.

그러나 정진후 의원 분석결과 147개 법인 중 117개 법인(79%)의 수익용기본재산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가운데 최소 보유기준인 100억 원도 되지 않는 대학이 53개교나 됐다.

특히 대구외국어대를 운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의 수익용재산보유율이 0%였고, 성균관대 법인은 3.5%, 경기대 법인은 3.6%에 불과했다. 여기에 숙명여대·영남대를 포함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대비 10%도 보유하지 못한 대학은 모두 21개 법인에 달했다.

정 의원은 “대학들의 낮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익용기본재산을 통해 수익을 남겨 이를 학교운영에 투자토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47개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모두 6조9982억 원. 하지만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46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재산 중 상당수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형태이기 때문이다. 전체 수익용기본재산의 68.6%(4조7963억 원)는 토지, 16%(1조1170억원)는 건물이었다.

정 의원은 “법인들이 정작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산은 불리고 학교운영부담은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규정을 어기는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제재 등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익용기본재산 10% 미만 확보 대학 현황(단위: 천원, 출처: 정진후 의원실)

▼ 토지보유액 상위 대학 30개교(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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