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등 "월권행위" 반발 행정소송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경기도 내 사립대 3곳이 교육부 감사결과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입학정원이 감축되거나 모집정지를 받았다.

13일 교육부와 도내 일부 사립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벌인 ‘감사결과 이행점검’으로 칼빈대, 아세아연합신학대, 경기대가 이행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점을 적발해 행정제재를 했다.

칼빈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는 각각 2011년도와 2009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시받은 교원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대는 2004년 회계감사와 작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교원 징계요구를 합당한 사유 없이 미루거나 수위를 낮췄다.

칼빈대는 내년도 입학정원 5%가 감축되며 경기대는 입학정원의 5%에 해당하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아세아연합신학대는 지난해 이은 두 번째 행정제재다.

교육부는 이번 이행점검으로 경기도 3개 사립대를 비롯해 서울디지털대, 한중대, 성덕대학 등 전국 10개 사립대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정원동결 등 행정제재를 했다.

일부 대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경기대 측은 “이미 학내 징계위를 소집해 처리된 사안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또 징계위를 열수 없다. 대학이 정한 징계수위까지 교육부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감사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알려드립니다. 
서울디지털대, 한중대, 성덕대학 등 전국 10개 사립대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정원동결 등 
성덕대학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학정원 감축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 2014학년도 입학정원감축(5)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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