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대입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소송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대입원서 접수를 양분하는 민간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대입과 편입, 고입 등 주요 원서접수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유웨이중앙(유웨이어플라이)과 진학사(진학어플라이)는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대교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정부와 대교협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대입 원서대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화우, 로고스, 아이앤에스 등이 대거 참여했다.

신청인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교육부와 대교협은 스스로 원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대신 이들 회사의 회사분할과 회사명, URL명 통일을 강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던 것을 알려졌다. 결국 신청인들은 이번에 정부가 직접 대입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당시 회사 분할로 현재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로 회사 법인이 분할된 상태이다. 이들 업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요청에 따랐지만 정부가 불과 4년만에 계약 내용을 뒤집어 버렸다고 성토했다. 회사분할 후 세금만 수억원이었고, 대교협이 시스템 감수를 이유로 회사에 상주하며 마스터 키까지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원안대로 종합지원시스템을 추진하면 유웨이중앙과 진학사는 회사 운영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대입원서접수시장의 점유율은 진학사와 유웨이 두 회사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시장과 기술력을 빼앗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방향과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은 평화방송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조건 민간 기업에겐 하지말라면서 국가가 하겠다는 것은 소위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대입원서 접수의 국가독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은 2000년대 초반 진학사, 유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벤처기업이 자기기술을 개발해서 시작한 것인데, 현재 그 신뢰성과 기술력이 많이 축적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부가 내세운 비용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7~8만원에 달하는 대입전형료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5천원이다. 이것을 아낀다고 국가가 300억을 들여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은 성실한 기업을 죽이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교육부가 비용문제를 고려한다면, 기존 민간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하든지 민간시스템의 공공성을 더 높여서 활용한다면 개발비용을 줄이고 윈윈효과가 난다고 본다”면서 “특히 지금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영역을 개척해온 민간의 벤처기업을 국가가 죽이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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