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임차 교사는 교지 확보 의무 제외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대학이 캠퍼스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 운영하는 ‘산업단지 캠퍼스’에 대한 설립인가 요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24일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해 산업단지 내 임차한 교사 등에 대해서는 교지 확보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산학협력이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교육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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