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올해 노사 관계 급랭을 불러온 '뇌관'은 총무처장에 대학측이 종전 직원 대신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학교측은 "정관 92조에서 '총무처장과 기획조정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참여 및 부참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수와 직원 모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총무처장에 교수를 임용한 것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여년간 직원이 총무처장을 맡으면서 학교 본부가 승진시키려는 사람이 승진되지 못했고, 총무처장과 일부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노조 눈치만 살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춘식 홍보실장은 "교수들이 대학종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과의 책·걸상을 바꿔달라고 총무처장에게 사정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전 대학 집행부는 정치적 의도로 총무처장직을 직원에게 줬지만 이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병호 노조 선전홍보국장은 "총무처장을 직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은 지난 2000년 단협(부속합의서)의 합의내용"이라며 "일부 직원의 자질, 능력, 구태의연한 태도 등의 문제를 일반화해 행정의 부조리를 주장하면서 행정제도 개선과 직원의 역할 및 위상의 재설정, 책임·권한의 위임에 관한 문제는 논의조차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초 한국외대가 본부 보직인 총무처장에 직원을 임명해 온 것은 직원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학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근 일부 대학들도 직원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관련 처장직에 직원 진출을 늘리고 있다. 대학별로 총무처장, 사무처장 등 직함은 다르지만 이들은 주로 직원 인사와 시설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인하대는 지난 3월 그동안 교수가 맡았던 사무처장에 행정 직원을 배치했다. 재단인 한진그룹에서 스카웃한 인물이 올랐다. 연세대도 총무처장에 이어 지난 6월 관재처장에 직원을 첫 임명했다. 건국대는 지난 88년부터 1, 2캠퍼스 총무처장직을 직원으로 뽑고 있으며, 중앙대도 1, 2캠퍼스 관리처장과 생활관장직을 직원 몫으로 돌려 운용하고 있다. 반면, 이화여대는 모든 본부 보직에서 직원 승진을 부처장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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