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구비 유용 및 허위 인건비 지급 등 적발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일부 특수목적 국립대 교수·직원들이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오공대·서울과학기술대·목포해양대·한경대·한국교원대·한국체대·한국해양대 등 7개 특수목적 국립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가 5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경대 2건, 금오공대·한국해양대 각 1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 A교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 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를 총괄하면서 2011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9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2개 업체로부터 연구 관련 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5911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A교수는 2개 중 한 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중 5439만원에 대해서는 물품을 납품 받았으나 47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을 납품 받아 사용했다.

같은 대학 B교수 역시 8000만원 규모 위탁연구의 연구비 관리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1월 연구 관련 재료를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 업체에 총 464만원을 지급하고 실제로는 141만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받았다. B교수는 지난해 3월쯤 업체 실제 운영자와 공모해 나머지 대금 중 189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112만원으로는 노래방 기계 등을 받았다.

한국해양대 C팀장은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외국어교육, 해양레포츠 등의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3월 24일부터 2011년 7월 28일까지 동문자녀 레포츠 수강료의 일부를 학교 세입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894만원은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306만원은 신용카드대금 결제, 주식 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C팀장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실시된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의 강사료와 운영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106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가운데 51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822만원을 횡령했다.

금오공대 D교수는 교내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석·박사과정 학생도 아니고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배우자(중학교 수학교사)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2010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24일까지 월 40만원씩 총 960만원을 지급토록 해 가정 생활비로 사용했다. D교수는 또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을 연구과제와 관련해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회의비 명목으로 114만원을 사용했다.

한경대는 ‘한경대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해 기부금을 접수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 대학 건축학부는 학부장 명의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술연구사업 기부금 총 6800만원을 모금했다. 이후 건축학부는 기부금 중 5232만원을 교직원 생일축하금, 복리후생비, 타 학과 축하화환 구입비 등 학술연구사업이나 장학사업 이외의 용도로 임의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에 해당 교수와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 C팀장은 이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특수목적 국립대는 일반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학생 수가 적고 재정 규모가 작아 교육부 등의 견제·감시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들 대학에 대한 심층적 점검을 통해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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