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출신 기술인재 국비 유학, 고교 한국사 강화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고졸 출신 현장 기술·기능인재에게 국비 해외 유학을 지원하고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분야 주요 제도들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제도들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 기능·기술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비 유학생은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됐으나 기능·기술 분야 현장 실무 인재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유학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기능·기술 분야 국비 유학생은 현장경력, 잠재능력, 유학 후 활동계획,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모두 10여명을 선발해 학비, 체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는 ‘5단위 한 학기’에서 ‘6단위 두 학기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들은 두 학기에 걸쳐 매 학기 주 3시간 또는 세 학기에 걸쳐 매 학기 주 2시간씩 한국사 수업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기준에 의거해 이를 보상·지원할 방침이다. 1개 학교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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