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취임 불가토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갈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 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정부와의 유착과 전관예우 우려 등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 행동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달부터 개정된 행동강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 시 현직 공무원이 대학과 유관 연구기관에서 일할 때 직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휴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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