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 기성회 경력 5할서 10할로 조정"

전국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본부장 이태기·이하 교육기관본부)가 공무원 임용시 국공립대 기성회계직의 경력인정을 현행 5할에서 10할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기관본부는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8일에는 전국 46개 국공립대 총장, 16개 국공립전문대학장들에게 이 내용을 각 대학별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근무경험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근무경력 7할을, 기성회직원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경력 8할을 각각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기성회직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경력의 5할만을 인정해 유사경력의 국가 및 지자체 근무경력 중 가장 낮게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대학 기성회직원들이 기능직 등 일반공무원직으로 임용되더라도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임금은 오히려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및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이태기 교육기관본부장은 “20년 경력의 기성회직원이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금 차이가 연 7백만원 가까이 난다”며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기성회계직 경력환산율을 현행 5할에서 10할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관본부는 내달 19일까지 국공립대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등을 방문,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 진행 경과에 따라 오는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따른 진정을 낼 계획도 세웠다. 한편 경북대는 지난해 말 총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간 합의에 따라 총장 명의로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문을 냈으며 교육부도 지난 1월 중앙인사위원회에 이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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