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강사법 2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정책 과제로 삼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서 대학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면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영순위 피해자로 대량해고를 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있어 장관 발언의 울림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시간강사 문제 해법과 관련지어 교육부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생각을 몇마디 적어본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환영할만 하지만 적어도 시간강사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려면 대학 구조조정과 강사법 1년 유예기간 동안 교육부가 시간강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일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 평가지표가운데 전임교원 담당강의 시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육부의 이런 요구는 대학들로 하여금 시간강사 담당 강의를 회수하거나 강의를 배제시키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라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지표는 대학들로 하여금 정년보장 전임교원을 채용하도록 강제하기보다, 저임금 시간강사 수준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편법적인 운영내지, 이의 악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용인함으로써 시간강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당사자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법 유예기간 1년 동안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보장, 처우 개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강사법 유예기간 동안 교육부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강사법 개정 활동과 관련하여 비정규교수 단체와 국회에 역할을 맡긴 채, 행정부처로서 소임만을 강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법 유예기간 동안 강사법 개정 활동 자체를 부진하게 하는 데 한몫 했다. 교육부는 법 유예기간 동안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대학들의 행태를 용인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강사 감축,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시간강사제도를 더욱 왜곡하는 강의전담객원교수제 시행 등으로 강사법 시행에 대비하도록 협조했다.

이와 같이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과 강사법 유예기간 동안 행한 일들을 상기해 볼 때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시간강사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높은 진정성과 기대감을 주려면 교육부장관은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지표를 즉각 폐지해야한다. 다음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임교원을 비정규직화하는 저임금 시간강사 수준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채용을 금지하고 정년계열 전임교원 채용으로 한정해야 한다. 끝으로 시간강사 문제 논의는 과거 사회통합위원회 활동 경험에 비추어 교육부가 주도하는 일방적 TF팀이 아닌,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 단체 및 주체들, 즉 국회, 교육부, 대교협, 교수, 강사, 교직원, 학생,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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