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면 소송 진행 중 강제로 연구실 뺏을 수 없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법원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장 최서원)이 파면된 수원대 배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7일 고운학원이 배 교수를 상대로 교수연구실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이 정당성이 없고, 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또 인도단행가처분이 발령돼 배 교수의 연구실이 학교로 반환되면 사실상 학교는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배 교수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교수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면된 배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오는 5월 경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또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인 고운학원이 부담하도록 지시했다.

고운학원은 지난해 3월부터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활동해온 배 교수를 해교행위를 했다며 지난 1월 9일 파면했다. 이후 배 교수가 파면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5일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배 교수는 대학본부의 파면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위원회를 비롯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수원대 교협 측은 “수원대가 그간 벌여온 소송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라며 “학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를 교비회계로 전가하진 않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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