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도서관들은 개정법을 대학도서관들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립대 등 국가 지원하에 구축중인 전자도서관 시행 도서관에 한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디지털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없는 도서관에서도 +저작권 동의 받지 않은 일부 학위논문을 복제, 교내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화면으로만 보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 국회도서관과 몇몇 대학 도서관들은 프린트를 허용하고 있어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들은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성립되는데 +학위논문의 경우, 저작자(학위자)가 해당 대학 내에서의 공개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저작물을 화면으로만 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화면으로 보기만 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법이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자 명지대 도서관 관계자는 "저작권법이 개악됐다"고 비난했으며, 성균관대 도서관 관계자도 "대학 도서관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학위논문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국립대,사립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자체의 학술정보를 해당대학에서 구축하는 것은 +대학으로서뿐 아니라 국가적 재산이 될 것이지만, 사실상 소급분 논문에 대한 저작물 공개 동의를 받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도 마찬가지로, 이 대학들은 소급분 논문에 대한 저작물 공개 동의 받는 작업 자체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고백했다.

실제로 연세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소급분 논문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받고 있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의 자연과학 분야 +학위자 2천6백여명을 상대로 허락서를 발송, 이중 7백여 통만이 회수됐는데 회수된 7백여통은 모두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이 대학은 최근 90년∼98년까지의 사회과학분야 학위자 4천여명을 대상으로 허락서를 발송한 상태이나, 이번에는 졸업년도가 더 오래된 학위자들이 포함돼 회수율이 더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대도 대학원 행정실에 협조를 받아 졸업자들의 주소를 파악, 동의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회수율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으로도 저작권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정허락제도를 사용할 계획이다.

중앙대 도서관 관계자는 "학술정보는 공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자료공유, 편이성,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개정법은 +인터넷 기반을 막고 있어 결국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지난달 열렸던 저작권법 설명회에서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지 공익보호가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김태훈 서기관은 "개정법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과도기적 +조치"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저작권 허락을 받아 +공개하는 것도 전자도서관 구축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은 또 "우리 나라의 저작권은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도 진보적이다"고 설명했는데, 외국 전자도서관의 경우 원문 전체가 서비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분만 공개되거나 서지정보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

하지만 디지털 환경변화에 뒤쳐지는 법개정이라는 도서관과 이용자측의 비난과는 달리 출판문화협회 등 저작자 단체들은 "도서관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도 디지털 복제와 상호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 저작권법 조항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인터넷 기반의 자유로운 학술정보 유통이 어려워진 대학들은 국회도서관과 상호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각각 자료 교환, 데이터베이스 교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에 관한 사항 등을 협력하게 되는데, 해당 대학은 이 협약을 통해 대학도서관 내 5개 컴퓨터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전자도서관시스템에 접속, 국회도서관 안에서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70년대 이후 사회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도서관과 협약을 맺은 도서관은 지금까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 정도이며, 한양대, 숙명여대 등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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