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3000여명 과천정부청사 항의집회

▲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3000여명이 31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원우회의를 열고 “기존의 계획대로 2017년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더불어 로스쿨도 자격시험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4월 8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항의
학생들 “로스쿨법대로 사시 폐지, 변시 자격시험화”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000여명이 법무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것과 연간 변호사 배출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3000여명은 31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전국원우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를 비롯, 이날 모인 학생들은 4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앞서 법무부를 항의방문한 것이다.

이날 서지완 법학협회장(경북대 로스쿨)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법조인들이 정치권과 언론까지 동원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자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법’에 따라 오는 2017년 폐지키로 한 법을 무시하는 행위일뿐더러 로스쿨 교육까지 뒤흔들어 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로스쿨 개원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의) 몸은 이미 커버렸는데 갑자기 다른 옷을 가져와선 옷에 몸을 다시 맞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를 기존의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사법시험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된다.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변호사시험을 치러 1500여명의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법무부가 로스쿨법에 따라 2017년부터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자격시험’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은 전국 로스쿨 ‘총 입학정원(2000명)의 75%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게 로스쿨 학생들의 주장이다.

로스쿨에서 매년 입학정원의 25%가 재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들이 누적되면 합격률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질 경우 6번째부터 응시자격이 박탈되는데 이 제도도 수많은 ‘로스쿨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75%였던 합격률이 올해는 50.0%, 2024년엔 24.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격시험’이란 로스쿨 과정을 3년간 이수한 후 학위를 받으면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성관 법학협 제도정상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경북대 로스쿨)은 “이번 회의는 전국 로스쿨 원우들의 총투표로 결정된 것이니만큼 학생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학교 중심의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법무부는 예측가능한 합격기준을 미리 제시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완 회장도 “현행 로스쿨 교육제도는 법조인의 자질을 배우기보다 ‘시험능력자’를 양성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사실상 기존의 사법시험체제와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24일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이것이 원칙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리본(Re-born)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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