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법안 절반 이상
법안 처리 일정 불투명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세월호 사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안전 관련 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통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교문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발의된 48개 법안 중 안전관련 법안은 25개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16일 당일 발의된 개정안이 세월호 사태 이전에 논의된 점을 감안하면 교문위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과반이 넘는 내용이 안전관련 법안인 셈이다.

발의된 법안들에는 학생 체험활동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밖에 주로 해당 법안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한 개정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혜자의원 등 14명이 학생 체험활동 안전점검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안전교육 의무 조항은 7건이나 발의됐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담은 법안도 3건 발의됐다. 이같은 법안은 주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 발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인숙의원이 ‘위기관리대응 지침’ 마련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1건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정의당 정진후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시책 마련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교문위의 시선이 안전관련 법안에 쏠려 있어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일정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제안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동소이한 법안을 무더기 발의하기보다 전면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다른 속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법안을 챙길 여력이 없다. 핵심 보좌진도 이미 지역구 사무실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법안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렸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크다. 여야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세월호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세월호 국정조사에만 합의했을 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기, 조사 범위 등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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