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신승호 강원대 총장,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국립대본부장, 이승백 부산대 총학생회장, 유은혜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왼쪽부터) (출처=유은혜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국립대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해 국가 책임을 확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국립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1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설훈·유기홍·도종환·유은혜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의 사회로 이 날 토론회는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신승호 강원대 총장,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 김영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장,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국립대본부장, 이승백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기성회계 처리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신승호 강원대 총장, 이병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국립대본부장 등은 ‘국립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은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 회계’로 통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고지원금을 사업별로 지급하던 것을 ‘출연금’ 명목의 총액으로 대학에 지원한다. 국립대 총장은 총액으로 받은 국고지원금을 자체 판단에 따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은 종전의 국립대학에 둔 기성회회계는 폐지하고, 그 결산잔액은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했던 교육연구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의 비용을 국립대학 세출예산으로 계상해 국고로 지원하되, 이 법 시행일 직전 회계연도 기성회비총수입액의 10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또,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의 직원은 이 법 시행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한다.

■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 처리 시급 =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립대학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기성회비를 더는 징수할 수 없어 대학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국립대학이 등록금이 교비 회계에 자체 세입처리 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함께 통합 편성해 대학별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에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재정 여건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자금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역시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 회계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성회회계의 법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의 발의법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을 더 걷어 해결할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국가 책무 다해야 = 국교련을 비롯한 대학노조,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국가가 주체가 돼 국립대학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이라며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은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통합돼 그에 대한 보전 비용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충당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국립대본부장 역시 “대학노조는 국·공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라며 “법안에 따라 왜곡된 국립대학 재정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은 국립대 재정 책무를 회피하고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조항이 없는 ‘꼼수 법안’에 불과하다”라며 “이 법안은 국립대가 그 해에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할 수 있는 조항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여지가 많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단계적으로 국가지원을 늘려 최종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국립대학이 어떤 기능을 하기 원하는지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안에서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 모두 문제점과 보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장은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침해하기에 이를 위한 보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동시에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은 국립대 재정 운영이 통제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 역시 보완이 시급하며 대학 재정의 안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 학생을 대표한 이승백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 소송은 국가가 국공립대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정의하며, "불법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공립대 반값등록급 실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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