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법인 합작하면 국내법인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국내학교법인도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학교법인도 외국학교법인과 합작하면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학교가 국내 사정에 밝은 국내학교법인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국내학교는 우수한 외국학교와 합작을 통해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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