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준법의식・헌법가치・적응정보 등 제공

▲ 계명대 중국센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2일 이 대학 성서캠퍼스 영암관에서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계명대 중국센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2일 이 대학 성서캠퍼스 영암관에서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에게 기초법제도, 준법의식과 헌법가치, 적응정보를 제공해 그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실시됐다. 해당 대상은 유학, 어학연수, 기타 체류자격으로 유학 중인 외국인이다.

이날 교육은 유호 계명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유학생으로서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험을 교류하고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을 했다. 또 유학생 관리담당자인 계명대 중국센터 김향매 씨가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학교생활 정보를 전달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구면허시험장에서 초청된 강사들은 각각 기초 법질서, 생활법률, 유학생 관련 출입국 법령,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 선택, 신분변동에 따른 체류절차, 운전면허 종류, 시험과 취득절차, 교통안전교육 등 유학생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강의했다.

법무부는 유학생조기적응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4월 계명대를 비롯해 경희대, 동국대, 국민대, 부경대, 인하대, 호남대 등 전국 7개 대학을 시범위탁 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개인(성공적 유학생활) △공동체(유학생 필수정보) △국가(질서 있는 대한민국) △미래(미래 개척・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영역으로 구성된다. 강사료와 멘토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 교육 이수자에게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 2시간 이수를 인정한다. 

김옥준 계명대 중국센터 센터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우리대학이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으로 인정받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유학생들은 언어적,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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