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지난달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국내 학교법인은 외국학교와 교류를 통해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고 외국 학교법인은 국내 사정에 밝은 국내 학교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이를 두고 학계와 정계에서는 일부 국내기업과 사학재단, 외국학교에 특혜성 교육개방이 되고 교육이 상품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강행 의지를 밝힌 셈이다.

‘쓸모 없는 법’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명 ‘조인트 대학’이 설립될 곳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글로벌대학캠퍼스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1단계 건립비용은 5040억원. 하지만 입주예정이던 해외대학들이 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잇따라 협약을 파기했다. 결국 2012년까지 7개 대학이 들어선다던 송도에는 2014년 현재 2개 대학만이 운영 중이다. 오는 가을학기에도 유타대, 겐트대 등 2곳이 더 문을 열 예정이지만 당초 계획의 반도 채우지 못한 실정이다. 그나마 문을 연 대학들도 입학 정원을 역시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정대학을 위한 법’이란 말도 나돌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등록금 인상 등이 억제되는 분위기속에서 법인이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대학을 짓기 만무하지 않냐는 반응이다. 정계에 끈을 둔 대학이 외국대학과의 합작 캠퍼스 설립을 꿈꾸며 추진한 법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한 고위 관계자도 “해외대학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대학과 합동 투자 후 수익금을 우리 대학에 남겨줄 외국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대학을 유치한다고 해도 ‘우수 외국교육기관’이 아닌 과실송금 허용을 노린 ‘교육장사꾼’일거라는 염려도 나온다.

교육을 위한 법에 현실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돈벌이’ 수단을 위한 설익고 어설픈 법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위한 숙성된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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