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 하자없다", 정상화 청신호

10년 가까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상지대의 정이사 체제 이행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대학이 선임한 정이사 승인을 거부하고 임시이사진을 파견한 교육부 조치에 반발, 상지대가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학원운영이 정상화됐는데도 이사선임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 전임 이사장이 학원 비리사태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 체제를 통해 학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며 “이제 임시이사 체제로 학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진 만큼 새롭게 시민대학 설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이사로 승인해주지 않은 교육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지학원 임시이사들은 임기만료를 한달 여 앞둔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정이사 선임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대학 정상화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또 교육부가 올해 초 선임한 새 임시이사들도 지난 2월 교육부에 상지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상지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지대의 정상화가 완결됐다는 것,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상지대가 선임한 정이사들은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으로 이들은 현재 ‘시민대학’ 설립이라는 독특한 대학 운영모델을 추진 중이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시민대학 추진 움직임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관선 이사가 파견돼 있는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 전망이다. 현재 학내 분규 등을 이유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한국외대, 한성대, 대구대, 조선대, 영남대 등 12곳이다. 한편 교육부는 아직 항고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식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나 대응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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