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제주도서 가능해져… 지난달 교육부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교육부가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 학교법인과 외국 학교법인이 합작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 법안을 통해 고등 교육의 상품화와 국내 기업이 학교를 활용한 영리활동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외국 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법안이 입법되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설립 주체가 외국 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합작이 가능해지면, 외국 학교는 국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학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비롯한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제약요인을 해소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에 깊숙이 침투한 국내 기업들이 이 법안을 통해 학교를 활용한 영리활동이 활발히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 교수는 “이 법안은 고등 교육 시장화 정책의 완성”이라며 “기업들이 대학 운영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외국 학교법인과 ‘값비싼 교육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재단 비리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국내 기업의 학교 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학교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현재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국내 대기업이 앞다퉈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작설립이 허용되면, 대기업의 '교육사업'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초,중,고 대학의 모든 교육이 시장화 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학생 등록금 자율 책정 방식 등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 재학생 충원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해 외국 대학법인과 손잡고 ‘수익창출 방안’만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지방대 상당수가 재학생 충원이 안 돼 고민하고 중국·동남아 유학생을 유치하려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합법적 방식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이처럼 영리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재단은 교육 투자보다 이윤추구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교육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외국-국내 학교의 합작에 관한 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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