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원체제 구축도 시급"

성공적인 대학간 통폐합을 위해 정부는 법인과 대학 등에 대해 사전 규제보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법인과 대학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결과가 학칙, 이행계획,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기준 등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지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학생보호’에 대한 부분은 ‘사전규제’ 사항으로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대학통합지원팀 구성, 구조조정 및 협력기금 신설 등의 통합 지원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연구팀이 지난해 11월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개편을 통해 통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통합 인가기준으로는 이사회의 의결, 교직원·학생대표의 동의와 교사·교지· 전임교원 등에 대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 준용, 정관과 학칙 등의 현행 법령과의 부합여부,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상설화해 대학간 통합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해 대학 통합 시작 단계에서부터 통합 대학의 편제가 완성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법령에 의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원 및 재정지원감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통합촉진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할 경우 기존의 법령 제약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각에서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대학통합을 전담하는 ‘대학통합심사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심사위원회는 △유사한 역할과 목적을 수행하는 대학 및 학과의 통합 △통합·개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 △비용절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 △통합·개편 대상대학의 설치학과 간 연계성 및 개편의 타당성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밖에도 대학통합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대학종합지원팀’을 구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구조조정 및 협력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 재원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편을 통해 대학구조조정을 지원하거나 사학진흥기금의 기금액을 대폭 증액시켜 활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통합이 아닌 기관간 협력이나 특성화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지원해 전문화·특성화된 소규모 대학들이 경쟁에서 취약해지는 등 통합 시 우려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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