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등 야당 의원 10인 기성회비 해결 위한 제3법안 내놔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립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짜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10인의 의원은 지난 17일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했다.

국립대학법안은 지난해 기성회 회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줄줄이 패하는 등 화두로 떠오르면서 촉발했다. 국립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립대학의 설립 및 회계 근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책무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기성회비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총 3개가 발의됐다. 본래 이 법안은 앞으로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재정회계법)’을 대체해 유은혜 의원실(새정치연합)에서 준비해왔던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립대학법 대신 지난 2월 기성회비의 공백을 국고로 지원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의 설립근거와 회계 구분, 사회적 책무, 조직 구성 및 교직원 정원,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국립대학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국립대학병원회계,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로 구분해 각 회계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국립대학 지원 및 육성에 교육부의 책무와 범위를 보다 강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제25조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제26조에서는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각 대학들이 4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정부가 꾸준히 국립대학 발전에 관심을 쏟도록 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기성회비 논란이 가중되는 이유는 국립대학의 지위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며,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한 측면 등 국가가 국립대학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정회계법에 대해서는 “국립대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역할을 등한시하고 국립대학 운영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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