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윤관석 의원 "점자문제지, 이동수단 등 지원 필요"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학 측으로부터 다양한 편의 수단을 제공받을 길이 열렸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은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 대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물적·인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전형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수험생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 대하여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해 장애수험생이 입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 특수교육원은 대학별 입학고사에서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학생 수험편의 제공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대학에 보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수험생들은 장애 유형별로 대학 입시전형에 응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수험편의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확대경이나 점자문제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컴퓨터를 통한 답안작성 기능 제공이나 별도시험장 및 이동 편의 제공, 청각장애인 경우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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