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임용재청거부취소’ 소송제기… 후보선임과정 진통 거듭 예상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공주대 총장후보자 1순위 교수가 지난달 4일 교육부의 ‘총장후보자 재선정’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 다시 총장선출을 두고 학내 진통이 예상된다. 동시에 학교측은 총장임용후보 재선거를 위한 내부규정 손질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을 통해 새로운 총장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5일 공주대와 이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1순위 김모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달 중순 ‘총장임용재청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총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려놓고 지금까지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총장임용재청거부는 장관의 재량이고, 인사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교육부로부터 ‘총장 후보 재선정 통보’를 받은 본부 측은 총장임용후보 재선거를 위한 내부규정 손질에 들어갔다. 오는 8월 말까지 규정 손질을 완료하고 9월 초께 교무과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 이후의 일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공주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 ‘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총장임용후보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규정개정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교수 7명과 직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3월 공주대 총장임용 후보 선거에서 2순위 후보 최모 교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1, 2순위 후보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총장선거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당시 최모 교수 측이 제시한 공주대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3항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1, 2순위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3월 총장임용후보 선거에서 49명의 참석자 가운데 과반수인 25표를 넘지 못했으므로 규정에 따라 2위인 최모 교수와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결선투표는 시행되지 않고 1, 2순위가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순위 최모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총장선거 효력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이와 함께 제기한 ‘총장선거 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현재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대는 지난달 4일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재추천’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공문 어디에도 추천한 2명의 임용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공주대 교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두 후보자를 교육부가 구체적 사유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은 공주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학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공주대는 현재 서만철 전 총장이 6·4 지방선거 충남도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임한 지난 3월부터 김창호 총장직무대행(교무처장)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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