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 "무작위 모집, 불법 체류 양산" 비판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정부가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자 대학가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유학생 유치에 여러 어려움과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사설 학원 등의 기관이 유학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한류 확산 등 주변국에서 한국과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의 우수 교육·훈련기관에도 유학생 유치를 허용해 국내에 유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나, 내년부터 질 높은 교육 시스템과 외국인 유학생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국내 대학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언어능력·중도탈락률 등을 평가해 점수가 낮은 대학에 한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설 학원이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 경우 과도한 학생 충원 경쟁으로 양적인 팽창만 부추기고 결국엔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양대 국제어학원 김경옥 행정팀장은 “유학생 유치확대로 이를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의 수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만이 다가 아니다. 유학생 교육과 관리는 결국에는 질의 문제다. 이름만 ‘한국어 교육’이라고 걸어놓고 돈 장사하는 곳이 판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건양대 국제교육원 송정란 한국어교육센터장 역시 “대학은 검증된 강사와 교육부의 철저한 감시 아래서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사설기관은 이와 다르다.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사설기관은 영리가 목적인 만큼 무작위 학생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불법체류 유학생도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양대 김 팀장은 “비자관리가 현재도 굉장히 복잡하다. 특히나 중국은 비자 한번 받으려면 1인당 20여개의 서류를 검토 받아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대학이라는 정규기관에서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설교육기관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결국에는 불법체류 양산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격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선문대 한국어교육원 양준성 팀장은 “사설기관은 유학생을 자격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생계를 위해 유학생을 빙자해 들어오는 경우와 실제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의 구분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도 한국어 교육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자칫 대외적으로 한국교육을 불신하는 결과도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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