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 법적 공방, 7월 행정법원 승인취소 결론 후속조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26일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해 통보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가 교비 등 1000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한 죄로 지난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수감되면서 학사 운영 등에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서남학원 전·현직 임원 12명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7월 17일 기각된 뒤 이뤄진 후속 조치이다.

서남학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 결과 △교비회계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 부당 △교원 허위 임용 등의 사유로 지난해 6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으나,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근까지도 법인을 운영해온 바 있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남궁문 원광대 교수(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안행근 전북대 교수, 인요한 연세대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부교수, 오창걸 삼일회계법인 상무(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이양근 예수병원유지재단 부이사장, 문영기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황호진 전북 부교육감 등 8명으로,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다. 교육·법조·언론·의료계 인사와 교육부 관료, 회계사 등 각 분야 인사들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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