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길이 허벅지 50% 이하도 제재대상"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숙명여대가 22일 가을 축제를 앞두고 엄격한 축제 의상 제재안을 공표하며 이날 인터넷과 SNS를 달궜다.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과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청파제’를 앞두고 ‘2014년도 청파제 규정안’을 만들었다.

규정안은 “안전하고 건전한 숙명인의 축제를 보여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제재안을 어길시 “축제 스태프,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벌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상에서의 제재안을 다음과 같이 둡니다”라고 경고했다.

이후 나열한 구제적인 의상 제재안에 따르면 상의의 경우 '가슴골이 보이는 상의와 몸 부분의 망사 및 시스루 등의 옷차림, 손을 들었을 때, 살이 드러나는 크롭티는 제재대상이다. 하의는 각 부스별로 하의가 짧은 학우를 위한 담요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밑위에서 무릎 뒷선 사이의 길이가 5분의 1 이하(3~4cm)인 바지, 속바지를 입지않고 허벅지 50% 이하 길이 치마를 금지했다.

또한 “의상 중 하의 규제에 적합하지 않을 시 맨살이 비치지 않는 레깅스나 검은 스타킹을 착용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유니폼(교복)은 금지합니다”, "선정적인 단어, 컨텐츠를 이용한 홍보는 금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선 "무슨 권한으로 벌금을?", "권장 수준이면 문제없는데 벌금 때려가며 막겠다는건 문제", "벌금은 지나치지만 제재는 필요하다고는 본다", "아예 히잡이나 부르카를 입히지?"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