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소득산정 개편

가족 소득·재산정보 확대 반영해 부정수급 차단
23일부터 부모 등 가족 소득확인 사전동의 실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
내년 1학기부터 적용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3일 학자금 지원 사업 소득산정에 복지정보 통합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소득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반영범위가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산정자료에서 가구원의 근로와 사업, 임대와 이자소득을 포함한 재산 등을 비롯해 △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금융재산(부채 포함) △자동차 등으로 확대돼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종합적인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종합적인 재산·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키로 했고 이미 지난 1월 7일 재단법이 개정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고액 금융자산가의 자녀가 실제 소득분위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많아져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반영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존 소득 10분위 산정체계를 버리고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개발한 10등급 소득분위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보다 정밀한 소득·재산 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선정률 하락에 대비해 현행 규모의 수혜인원을 파악해 이에 준하는 선정률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자금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도 신설됐다. 최근 국가장학금 민원은 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한 이의가 59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기존 건강보험관리공단 소득·재산 조사가 소득분위만을 받아 소득분위 산출 근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해 적극적 민원응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반영범위 확대에 따라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동의절차가 추가됐다.

기존 지원 절차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자료조사에 동의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분위를 조사해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의 신청 뒤 소득·재산 자료조사에 대학생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배우자 등 가구원이 소득 확인에 동의해야 한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결정을 내린다.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자료조사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23일부터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사전동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측은 “종합적인 소득·재산정보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기본적으로 재단에서도 일부 승인받은 직원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했고, 시스템 접속 로그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므로 유출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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