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주민들 민원제기에 학교 행정소송, 건축허가 요청하는 학생들 구청민원까지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손현경기자]대학 기숙사 신축을 두고 대학과 인근 주민, 학생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해 각 대학이 기숙사 신축 소식을 발표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이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원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맞섰다. 여기에 학생들도  기숙사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등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과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가장 갈등이 고조된 곳은 신촌 일대. 연대와 이화여대가 각 2400여 명, 총 4800여 명에 달하는 기숙사 신축 기공식과 공사를 진행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연대‧이대 기숙사 건립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연희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일대에서 하숙이나 원룸 등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기숙사 신축에 반발해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환경청,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연희동지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복 씨는 대학의 일방적인 대규모 기숙사 신축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기숙사가 없던 시절 대학과 주민들의 하숙, 원룸은 함께 사는 관계 아니었나. 어려울 때는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 기숙사를 만들어 생존권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숙사 신축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업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지역에서 9년째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공청회나 지역 주민과 문제를 공유하고 순차적으로 기숙사 신축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주민들 역시 이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숙사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서운하다”며 기숙사 신축에 관해 주민과 대학의 접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임대수익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는 절차적 문제가 없어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는 “연대와 이화여대의 기숙사 확충은 2012년부터 준비해온 학교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다. 절차적 문제나 위법을 한 게 아닌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다는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2년간 기숙사 신축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승소한 대학도 있다. 지난 24일 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기숙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마포구가 홍익대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익대는 기숙사를 계획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홍익대는 행정소송에 이어 행정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홍익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신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 구청은 경희대 공공기숙사 건축을 두고 주민과 대학의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동대문구청은 공공기숙사 신축 허가를 요청한 3480 명의 경희대 학생에게 지역주민과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 구청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학교 측과 주민들로 구성된 ‘민원 조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라며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생상 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숙사 신축을 요청한 경희대 총학생회 측은 주민의 생존권 위협을 근거로 공공기숙사 건축허가를 반려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926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임대업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동대문구가 기숙사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임대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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