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약 25억원이 시효가 만료돼 소멸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도록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철저한 급여관리를 주문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최근 5년간 소멸된 퇴직급여는 약 25억원(625명)이다. 지난 2009년 퇴직자 70명이 신청하지 않아 퇴직급여 2억 2564만원이 소멸됐다. △2010년 70명 2억 2564만원 △2011년 11명 7억 5115만원 △2012년 134명 5억 858만원 △2013년 158명 4억 5594만원이 소멸됐다.

최근 5년간 퇴직급여를 미청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올해 사립학교 교직원 중 5043명이 613억 5281만원에 달하는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2608명이 309억 5170만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2009년 30명(1억 5357만원) △2010년 394명(30억 2156만원) △2011년 792명(65억 5851만원) △2012년 1516명(135억 502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안 의원은 “퇴직 이후에도 퇴직급여 수급을 늦추고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해 노후소득을 높이려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관련 기관 재취업 시 재직기간이 늘어 퇴직급여액이 높아진다.

한편 안 의원이 ‘최근 5년간 퇴직급여지급 오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퇴직급여 232억 6617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퇴직을 신청했다가 재취업 등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취소한 사례(63.2%)나 추가지급된 경우(18.7%) 등 퇴직자 신상 변경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퇴직자에게 지급된 경우(6.85%), 그리고 소득심사와 형벌 등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가 일부에서 지급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퇴직급여 수급을 늦추거나 퇴직급여 인상을 위한 재취업 등의 사례가 늘면 공단 재정에도 혼선이 미칠 것”이라며 “퇴직 취소와 미청구자는 물론, 퇴직급여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공단이 퇴직자와 퇴직연금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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